☐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은 ‘13.1.1일부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에 따라 산양(흑염소)농장에 대하여 HACCP 적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산양농장 HACCP 적용은 흑염소 고기의 수요증가와 판매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에 따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하게 되었으며
○ 최근 사육단계(농장)부터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가축사육업(소) HACCP 실시상황평가표를 일부 조정하여 산양(흑염소) 농장에서도 유사평가기준으로 HACCP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양 :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축산물위생관리법
□ 검역검사본부는 이번 산양농장에 대한 HACCP 적용으로 관련분야의 HACCP 저변확대와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흑염소 등 산양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와 아울러 유산양에 대한 적용은 산양유 소비 및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 동 평가기준은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향후, 개선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HACCP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나갈 것이라고 알려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