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2013. 1.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동물등록제는 ‘08년부터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시행되어 총 195,808마리가 등록되었으며(‘11년말 기준), 유실동물 반환율 제고 및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유기동물 발생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
* 유기동물 발생현황 : (‘03)25천마리 → (‘07)77 → (’09)83 → (’10)101 → (’11)96
* 유기동물 처리비용 : ('03)978백만 원 → (‘07)7,398 → ('09)7,719 → ('10)10,226 → (’11)8,785
* 동물등록제 시행 전후 반환율 : 성남시 4.8%(‘08년) → 18.7%(’10년 상반기), 제주도 7%(‘08년) → 20.8%(’09년 5~7월)
* 동물등록제 시행 전후 반환 소요일 : 제주도 10~14일 → 1일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 가서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대행기관 :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
다만, 도서(島嶼)오지(奧地)벽지(僻地)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위반행위 단속 등은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 천 원), ③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등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여야 하며,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입양 유기견, 중성화 수술을 한 개 등에 대한 등록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동물소유자는 동물을 등록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을 계기로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등록대상동물(개)을 기르는 소유자는 물론 지자체, 등록대행기관 등에서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