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우리나라 굴 통조림에 대하여 내린 리콜 조치가 ‘12. 12. 21일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미 FDA는 ‘12. 5월 1일, 동 시점 이전에 제조된 ‘한국산 굴 통조림’에 대하여 리콜을 조치한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정복철 어업자원관은 그간 굴 통조림의 안전성과 원료굴의 생산해역 위생조사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미 FDA에 설명해 왔으며,
그 결과가 ‘리콜 조치 해제’로 귀결될 수 있어서 매우 잘 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 11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패류위생당국자간’ 회의에서 보여준 수산과학원과 굴 통조림 조합장 등의 노력이 리콜 해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정복철 어업자원관은 이번 리콜 해제로 약 227억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 하였다.
이는 전체 리콜 대상 통조림(약 288억)의 약 80%가 해제된 것으로, 굴 통조림 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수준 해소될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이번 통조림 리콜 해제로 대외시장에 대하여 국산 패류의 위생안전에 청신호가 켜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 ‘13년 1월 15~18일간 실시되는 ‘미 FDA 현장점검’도 관계기관 및 어업인들이 협력하여 철저히 준비한다면
- ‘통조림’에 이어 ‘신선냉동 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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