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중국 CCTV 보도와 관련하여 중국산 닭고기제품(열처리*)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중국 언론에서 언급된 작업장 2곳은(산동성 류허공사, 잉타이공사) 우리나라에서 승인하지 않은 작업장으로 확인되었으나,
- 중국산 닭고기제품의 안전성 확인 차원에서 수입 건에 대해 항생제(41종), 덱사메타손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12.20)
* 중국산 가금육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수입금지 대상이나, 열처리한 제품은 수입이 가능
- 열처리 조건 : 중심부 온도 70℃에서 최저 30분, 75℃에서 최저 5분, 80℃에서 최저 1분 가열하여 고병원성 AI, 뉴캐슬병 바이러스 사멸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처리
- 중국산 닭고기제품(열처리) 수입 현황(‘12.11월 현재) : 38건 417톤
□ 아울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중국 측에 동 사실 확인과 함께 관련정보를 요구하였으며, 관련 정보가 확보될 경우 검사항목 확대 등 검역․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