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 4일 경북 청도 소재 한우 5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1마리가 침흘림과 입가의 궤양을 나타내는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어 경북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구제역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 의심축 신고 농장에 대해 경북도와 청도군에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의심축을 격리하고 가축차량사람 등에 대한 이동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밀검사 결과는 오늘 저녁 늦게 나올 예정이다.
* 의심축 : 한우 숫소 75개월령, 구제역 예방접종은 5차례(마지막 접종은 10.19.)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중국 요녕성(11.19.)대만(11.23.) 등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발생(’12.10월에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2010~2011년의 뼈아픈 구제역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축산농가에서 예방접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소독 및 차단방역 등 철저한 예방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하고,
* ‘10.11월 ∼ ‘11.4월 구제역 시 피해규모는 약 3조 원(3.480천두 매몰), 인사사고는 사망 11명, 중경상 240여명, 정신적 트라우마 130여명으로 집계
○ 특히, 정부가 수백억 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공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액(최대 80%)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