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2.11.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유가공협회를 비롯한 롯데․해태제과 등 9개 아이스크림 생산업체 관계자와 함께 아이스크림류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밝혔다.
○ 토론에 앞서 아이스크림류 위생관리와 관련 “국내 아이스크림의 위생관리 현황 및 유통기한” 등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 추진현황을 발표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주제발표와 연계하여 그간 소비자단체 및 언론 등에서 제기되어 온 아이스크림의 위생관리에 대한 폭 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음.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관심있게 논의된 사항은 아이스크림류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도 도입이었는데,
○ 학계전문가들은 아이스크림류는 냉동유통식품으로 장기간 보관 시에도 부패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세계적으로 “유통기한(Sell by date)” 표시제도가 도입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제도도입을 제안한 반면,
○ 생산업계에서는 아이스크림류는 현재에도 제조연월일이 표시되고 있어 품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품질유지기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폭 넓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품질유지기한 제도는 주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품(통조림류, 젓갈류, 김치류, 쨈류 등)에 적합한 표시기준으로 식품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종일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
* 유통기한(sell by date) : 일정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품류에 적용되며,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 등으로 표시
그 밖에도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아이스크림 생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앞으로도 생산업체 검사업무 담당의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내년도에도 간담회․세미나 등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아이스크림류의 품질유지기한 제도 도입과 관련,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아이스크림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생산자 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