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최근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가금류 사육농가는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 올해 철새 국내유입 시기인 10월부터 철새 분변 등에 대한 AI 검사 결과 11월 현재 충남 천안 풍서천 등 철새도래지에서 5건의 저병원성 AI가 검출 되었음
검역검사본부는 2010년 발생한 고병원성 AI도 발생원인을 철새로 추정하고 있으며, 올해 철새 도래기에 지속적으로 AI가 검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가 및 방역당국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먼저 철새도래지에서 AI 검출 이후, 인근 가금류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특히, 최근 AI가 검출된 천안 풍서천 지역은 2010년 철새 분변과 인근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된바 있음(1~5km 떨어짐)
한편, 검역검사본부는 올해 철새 이동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 조기발견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예찰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소하천에서 철새포획․분변채취 검사,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검사 등 예찰활동 및 중앙 기동점검반(8개반 16명)을 동원하여 농가 소독 등 방역수칙 지도․감독 실시
* (철새 등 야생조수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시 방역조치)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닭 7일, 오리 14일), 집중소독 등 조치
또한, 검역검사본부는 가금류 사육농가에게 철새 등 야생조수류 접촉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 소독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9060)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