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11.15일자로 축산물위생, 식물검역, 수산물원산지 분야별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고시를 하나로 통합하였다고 밝혔다.
○ 검역검사본부는 축산물․식물․수산물 분야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위촉 및 수당지급기준 및 교육방법 등을 각기 다르게 운영하여 왔으나,
○ 이번 고시 통합으로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의 일관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부장이 실시하고, 지역본부의 역할 확대를 위해 위촉 및 수당지급업무는 지역본부장이 맡게 되었으며, 축산물위생분야 명예감시원의 위촉인원 제한을 삭제하여 위촉기관장의 자율권을 확대하였고, 우수활동 명예감시원에 대한 포상 및 소비자단체 주관의 홍보캠페인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불법식물 반입방지, 수산물원산지 둔갑방지 등 명예감시원의 활동강화로 농림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