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수입수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중남미 국가와는 최초로 에콰도르와 ‘한#8228;에콰도르 수산물 위생약정’을 11월 12일자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는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가가 되었으며 이번 위생약정 체결로 에콰도르 수산물 가공시설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생 당국의 정기점검을 통해 에콰도르 부적합 수산물이 국내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가 :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에콰도르○ 에콰도르는 세계 4위 새우 수출국(연 1조 원)으로 최근 수산물을 주요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하여 우리나라로 수산물 수출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국내수입량 (‘10) 430톤, 1,424천$ (’11) 2,301톤, 14,010천$ 전년도 금액대비 984%↑○ 주요 수출 품목인 흰다리새우 등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부적합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 부적합 항목/비율 : 이산화황/6.1%(전체 수입수산물 부적합 비율:0.4%)또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관상어를 비롯한 수산물 수입급증이 예상되고 있는 콜롬비아와 ‘한#8228;콜롬비아 활어 위생약정 체결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상어는 소량 다품종 방식으로 수입되고 있고 형태가 다양하여 품명 확인, 검역장소 확보 등 검역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주요 관상어 생산국가인 콜롬비아 검역당국과 수출 전 양식장 등록, 검역증명서 첨부 등 양국 간 수산생물 질병검역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검역을 통해 우리 국민의 식탁안전 및 수산생태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