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 박용호)는 국내로 반입되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수요 증가 및 국내·외 여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금년 12월 1일부터는 수입검역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수입검역 조건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국내로 반입되는 개, 고양이는 개체별 인식 및 식별이 가능해지고 사람에도 감염될 수 있는 광견병(狂犬病)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가 이루어짐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고양이 수입검역 조건 주요 강화 내용으로는
① 기존에는 국내 도착 시 개인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되었으나, 12월 1일부터는 반드시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모든 연령의 개․고양이는 개체 식별수단인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이식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③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는 선적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함
④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항체가는 최소 0.5IU/㎖ 이상이어야 함(다만, 광견병 비발생지역과 90일령 미만은 제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금년 12월 1일부터는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반려동물(개, 고양이)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고, 수입검역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 검역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계류검역을 실시하는 등 수입검역이 강화된다고 밝히고
❍ 외국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새로운 수입검역 제도를 사전에 반드시 알아 줄 것을 당부했음
아울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물병원․항공사․선사 및 재외공관 등을 통해 새로운 수입검역 내용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 동물․축산물 ⇒ 국가별 개․고양이 검역절차 ⇒ 새로운 개․고양이 수입검역)를 통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