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12.11.1일 제4차로 7개 농장을 동물복지(산란계) 축산농장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 금번의 인증으로 그간 인증받은 복지농장은 총 34개에 이르며 이들 농장은 인증심사원(공무원)이 농장을 방문하여 실사한 결과임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 금년 3.20일 도입된 제도로써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됨.
□ 그간의 심사는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라 세부적 사항별로 심사를 한 것으로써 그 기준에 적합한 농장을 선정하였다고 검역검사본부는 설명하였다.
○ 심사는 동물의 5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관리자의 의무,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
* 심사절차 : 인증신청(검역검사본부) → 서류심사 → 현장심사(심사원) → 자문위원회 심사 → 인증
* 동물의 5대 자유 : ① 배고픔, 영양불량,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②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③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④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⑤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 금년에 도입․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지난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 EU 동물복지 워크샵에 소개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상황을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명실공히 준비된 동물복지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더 높였을 뿐 아니라 FTA 협상 등에 대비해 준비된 환경을 조성하였다.
□ 한편 검역검사본부는 산란계 농장 인증과 함께 돼지(2013), 육계(2014년) 및 한우․젖소(2015년)에 대해서도 복지농장 인증제계획임을 덧붙였다.
□ 검역검사본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첫 해임을 감안, 이 제도가 굳건히 정착되도록 향후 농장뿐만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도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