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수출입식물검역의 신뢰성 제고와 외래 병해충의 유입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2012년 10월 31일부터 개정#8228;시행한다고 밝혔다. ○ 바이러스, 세균, 선충 등 병해충의 잠복 가능성이 높은 마늘#8228;생강 등 재식용 채소 구근류는 컨테이너(24톤 기준) 하나를 수입하는 경우 현장검역 수량(샘플)을 종전에 30kg에서 1,000kg으로 확대하는 등 검역 기능을 강화하였다. ○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은 재식용(栽植用)식물이 반입되는 검역 장소에는 식물검역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입회하도록 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입고 시 외래병해충의 유입#8228;비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출 또는 수입되는 목재포장재에 열처리 후 표시하는 소독처리 마크는 해당 마크를 사용하기 전에 관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사용여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 또한, 이를 폐기할 경우에도 관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통보하는 등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강화함으로써 소독처리 마크의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다. ○ 그 외에도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검역장소 지정신청 시 장소 위치도 서류제출을 생략하는 등 행정제도를 개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