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역추적 및 질병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농장단위 돼지이력제』를 10월 30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10061; 모든 시범사업 양돈농장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농장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이 금지된다. #10061; 또한, 브랜드경영체 16개를 선정하여 유통단계까지 확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013년 하반기 본격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9744; 한편, 본사업 종료 후 2013년 하반기부터 모든 농장에 확대 적용되는 돼지고기이력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계획이다.#10061; (제도이행 대상자) 양돈농장주 및 도축업#8228;식육포장처리업#8228;식육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영업자#10061; (준수사항) 돼지 등 질병발생시 신속한 방역 및 회수 등을 위해 - 돼지의 경우 ‘농장식별번호’를 포함한 이동 및 도축출하 신고 - 돼지고기의 경우 ‘이력번호’를 포함한 거래영수증 발급 및 거래내역서류 작성#8228;보관, 보관#8228;판매시 농장식별번호 표시#10061; (감독)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이행 대상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 점검을 통한 관리 - 사육단계 : 모돈두수 및 이동두수 신고에 따른 사육현황 점검 - 유통단계 : 농장식별번호단위 거래내역 장부 및 표시사항 점검#10061; (제재수단) 준수사항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8228;과태료 #9744; 농식품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방역상 문제발생시 신속한 조치,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