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8일(7주간)까지 추석 명절 대비 부정#8228;불량 축산물 유통 및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43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속 축산물위생감시전담반, 시도 공무원 및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소비자단체 소속)으로 합동점검반(연인원 645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576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종업원 위생교육미실시 12건, 수입쇠고기 거래신고 미실시 7건, 건강진단 미실시 6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3건, 기타 20건 등이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시도 등)로부터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역검역검사본부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축산식품의 부정#8228;불량 유통 근절 및 투명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감시 활동도 중요하다.”며, “밀도축, 무허가 축산물가공 행위, 수입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검역검사본부 부정#8228;불량축산물 신고센터(전화 1588-9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