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22일 중국산 냉동조기와 갈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15톤, 1억5천만원 상당) 인천과 경기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J모씨를 입건하여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모씨는 일반 소비자들이 중국산 냉동조기와 갈치에 대해 원산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영광굴비(3,820Kg, 약 2천만 원 상당)와 제주갈치(12,200Kg, 약 1억 3천만 원 상당)로 각각 거짓표시 하였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영종도 소재 ○○마트와 경기 안산지역 ○○마트 수산코너 등 2개소에서 금년 초부터 10개월 동안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갈치, 홍어 등 외관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둔갑 개연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중 유통 수산물에 대한 유전자 분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