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구제역 및 AI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및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관리지침과 가금 농가에서 꼭 지켜야 할 소독 및 차단방역요령 홍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였다고 밝혔다.
①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축산농가 및 외국인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단계별 사항을 베트남어 등 17개국 언어로 알기 쉽게 표현한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지침』을 제작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 시․도 및 시․군,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배포
* 제작 언어(17개국) :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방글라데시어, 카자흐스탄어, 네팔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② 철새 이동에 따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우리나라 유입 위험성이 높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농가에서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을 기하도록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가금농가 소독 및 차단방역』 홍보 리후렛 및 휴대용을 50천부 제작하여 관련기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농가에 배포
❍ 매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 1일 1회 이상 사육가금 관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의 소독 및 차단방역 요령을 철저히 준수
❍ AI 의심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
또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2012년 구제역 및 HPAI 특별방역대책 기간(‘12.10.1~’13.5.31), 철새 도래시기 및 귀성객 등 농장 출입자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을 앞두고 농가에서 소독 및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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