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수입산 갈치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A씨는 스리랑카, 세네갈, 파키스탄 등에서 수입된 갈치를 제주산 생물갈치로 표시된 박스에 담아 주로 재래시장이나 노점 상인에게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9천6백만원 상당의 수입산 갈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산 갈치의 경우 몸에 은빛 광택이 나고 눈주위가 백색이며, 실꼬리가 대체로 가늘고 긴 반면, 스리랑카산이나 세네갈산 갈치는 몸에 은빛 광택이 떨어지고 눈 주위가 노란색을 띠며 꼬리가 짧고 굵은 것이 특징이다.
○ A씨는 일반 소비자들이 이러한 갈치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작은 크기의 갈치는 제주산 갈치를 사용하고, 중간크기나 큰 크기의 갈치는 수입산 냉동갈치를 해동한 후 제주산 생물갈치로 표시된 박스에 담아파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왔다.
한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금년 8월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한 곳은 전국 365개 업체로, 이중 미표시는 312건이 적발되어 2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거짓표시는 53건으로 5억원 상당의 위반물량을 적발하여 고발 및 송치하였다.
○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금년 연말까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수산물 소비가 많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중 수산물 전문업소가 밀집한 해양관광지, 번화가, 도매시장 등 2,2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의심품목은 유통단계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원산지 둔갑이 갈수록 교묘해져 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매형태가 전국적으로 분포할 것으로 보고 상습적인 원산지 둔갑의심 업체 파악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1899-2112로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