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 후 계란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서 7.10일 12개 농장 인증에 이어, 8.16일 7개 농장을 추가 인증했다고 밝혔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농장 경영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증 지침 부합 여부 검사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농장을 직접 방문 실사 □ 금번에 추가 인증한 7개 농장도 지난 7.10일 인증 때와 같이 닭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알을 낳으며 안락한 조건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유지 등 인증지침을 통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번 인증을 계기로 그간 총 32개 신청농장 중 19개 농장이 인증을 받음 ○ 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특징은 신선하고, 무항생제로 안전하며, 비린내 등 이취가 나지 않음
○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의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 적정가격의 판매 등으로 농가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검역검사본부는 그간의 심사과정 중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장주들은 무엇보다도 “동물의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사육방법에 대한 철학이 뚜렷하며, 그 자부심도 대단하였다고 덧붙였다.
○ 복지농장 경영자가 동물 본래의 습성을 잘 준수함으로서 건강한 닭이 생산한 알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함 ○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사육시설이 단순하여 비용 부담이 적고, 폐사율 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농가수취 가격이 일반 계란에 비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에 적합한 품목임
□ 한편 검역검사본부는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이라는 비전과 함께 본 인증제도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장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일반 계란의 혼입 방지로 정직한 유통을 통한 소비자 보호 산란상의 적정성 유지, 환축 격리시설 관리 등 지속적이고도 철저한 인증지침 준수 AI 등 유입 방지를 위해 2일에 한 번씩 계사내와 주변 등 소독과 사료차량, 일반인의 출입차단 등 방역위생관리 철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등 복지농장 전반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엄정한 감시체제 확립 * 위반시 동물보호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별첨 : 1. 현재까지 산란계 복지농장 인증 내용 (19개 복지농장) 2. 산란계 복지농장 인증 절차 3. 산란계 복지농장 심사 기준 4. 동물복지농장 관련 사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