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기후변화, 교역확대 등에 의한 외래·돌발 병해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병해충 예찰·방제 5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에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
기관별 고유업무와 연계하여 농경지는 농촌진흥청이, 산림은 산림청이, 국경은 검역검사본부가 병해충 예찰·방제를 전담토록 함
농경지, 산림 등으로 이동하는 병해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간 공조, 예찰·방제 강화
◇ 또한, 최근에 피해가 많고, 발생예측이 어려운 병해충 및 박별 가능성이 있는 외래병해충 43종(병 17, 충 14, 잡초 12)에 대한 병해충별 예찰·방제 요령 제정
병해충 발생 상황별 긴급대응 매뉴얼(행동지침)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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