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업소」를 지정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음식점의 신청을 접수 한다고 밝혔다.
❍ 신청자격은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취급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는 자로 최근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없고, 표시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업소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 신청기간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1개월 이며 신청방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우수업소 신청란(www.qia.go.kr)이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경기도 일산 동구 하늘마을로 106, 원산지 담당자)에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신청서를 토대로 소비자의 원산지 선택권을 존중하는 업소, 참신한 아이디어로 간편하고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제를 이행하는 업소 등을 종합 심사 평가하여 우수업소를 지정하고 인증 표시판을 교부하게 된다고 하였다.
❍ 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 현판, 홍보용품 및 위해물질(중금속, 항생물질 등) 무상 분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시 단속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2.4.11부터 시행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강압적 단속이외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책임감 있는 자율적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유도하여 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 한편, 우수업소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외식업중앙회 등과 합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대외 홍보와 더불어 자긍심을 갖도록 제도 운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하였다.
❍ 신청관련 자세한 문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031-929-469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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