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 및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7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2개월간 대규모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표시의무 품목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를 판매하는 수산물 전문음식점과 이용고객이 많은 백화점, 대형마트 내 푸드코트 등 대규모 식당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2. 4. 11 시행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약 3개월간의 지도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종료하고 조사공무원 1,011명과 명예감시원 461명 등 총 1,400여명을 투입, 자체단속과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집중단속의 효과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하여 수산물 판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이므로 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음식점 영업자는 음식점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원산지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인터넷에 위반업체의 정보가 공개되며,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소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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