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중국, 홍콩 등 동남아 뿐만 아니라 멕시코 등 미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됨에 따라 국내 유입 방지 및 국내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하여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① AI 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 축산관계자 소독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중국, 홍콩 노선 검역탐지견 투입 강화(18편→24편), 출국장 홍보 캠페인 강화(인천공항, 월1회→주1회), 출국게이트 국경검역 특별홍보(홍콩노선) 등
** 멕시코는 우리나라로 직접 입항하는 노선이 없어 세관에 멕시코 경유 여행객 정보를 요청하고, 동 국가 입국 여행객 소독 및 휴대품 검사 실시
② 중앙기동 점검반을 가동하여 가금농가 방역 위반사항 집중적발(7월)
가금사육농가 소독설비 및 실시기록부 기재 등 소독실태, 도축장 등 관련업체 소독시설 및 실시여부, 시군 AI 차단 방역 실태 점검
* 중앙기동점검반 운영실적(‘12.3.5∼4.13): 561개소 점검결과 46개소 적발(8%)
□ 농림수산식품부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 10월에서 다음해 5월)이 아니더라도 이번과 같이 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특별방역대책 기간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해 왔었다.
아울러, 현재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금류 사육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