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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해제 (OI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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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물안전부 | 작성자 | 장성은 | 805 | 2012-07-04 |
❍ 지난 2012년 3월 29일 발생한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2)의 발생원인은 야생조류와의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가 발생은 없었음 - 1 곳의 접촉농장에 대해 임시 방역지대를 설정하고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항체 및 항원검사 결과 음성을 확인하고 제한을 해제하였음 -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지속적인 능동 및 수동예찰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감염농장 속조치 완료(4.2) 후 3개월이 지나 아일랜드는 자체 NAI 청정 지위 재획득 선언 ※ 출처: http://web.oie.int/wahis/public.php?page=single_report&pop=1&reportid=12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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