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 박용호)는 해외 주요 관상어 판매 기업 등이 상업적 목적으로 형광 유전자 등을 어류에 삽입, 새로운 빛깔을 가지는 LMO 관상어를 지속 개발유통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특히, 대만의 타이콩사가 형광송사리 3개 품목 및 형광제브라피쉬 6개 품목을, 미국의 요크타운사가 형광제브라피쉬 4개 품목을 자국 및 일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판매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LMO 관상어가 현재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수출국의 관리 미흡 등으로 국내에 일부 혼입ㆍ유입될 것을 우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6.18(월)부터 동 관상어 유통차단을 위해 국경검사 및 유통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LMO 관상어가 혼입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 제브라피쉬 및 송사리 수입시 매건 LMO 검사를 실시하고,
LMO 검사의 객관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LED 램프 사용을 검토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며,
국내 유통 개연성이 높은 소규모 관상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단속이 관심이 덜하였던 통신판매업소에 대해 LMO 관상어 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08.1.1일「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LMO 관상어의 위해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제까지 동 관상어의 수입 및 생산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왔으며,
상기법률 시행이후 지속적으로 관상어 판매 업소에 대해 연평균 300회 이상 판매여부를 조사한바 있으나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 (‘08) 450회 (‘09) 280회 (’10) 254회 (‘11) 268회 (’12)83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LMO 관상어의 국내 유입 및 생태계 교란 개연성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 관련 위험성을 현격히 줄임으로써 종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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