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일본 이바라키현산 홍어에 대해 6월 4일자로 잠정 수입중단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홍어는 784톤이 수입되었으며, 이바라키현산 홍어는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않았다.
❍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제한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은 후쿠시마현산 까나리․황어․은어․산천어․곤들매기․잉어․붕어, 미야기현산 농어․황어․산천어․대구․졸복․곤들매기․넙치와 이바라키현산 양볼락․농어․민어․넙치․차넬메기․붕어․뱀장어․홍어, 군마현산 산천어, 이와테현산 대구․곤들매기․황어 및 토치기현산 황어 등 6개 지역 27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 건별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