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2012년 1월부터 일본산 수산물(고등어, 명태 및 참돔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6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펼쳐왔다.
❍ 그러나, 최근(‘12.5.10)에 인천광역시 소재 도매시장에서 일본산 염장 고등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여 입건 후 추가적인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일본산 수산물(고등어 및 명태)의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한 수산물 판매 업체의 추가 행위 및 소비자의 안전성이 우려되어, 수산물 주요 소비지인 서울, 인천 및 부산 등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및 명예감시원 등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특별 기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특별 단속은 각 지역 수산물 도매시장과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년간 게시한다고 설명하였다.
* 표시위반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동시 처분 가능)
❍ 또한, 이번 특별단속은 대량으로 원산지 둔갑이 행해질 개연성이 큰 도매시장과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유통 전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등 첨단과학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 근절을 위하여 계획된 만큼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판매상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이행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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