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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美 쇠고기 수입 제한 국가 정보오류’내용은 사실과 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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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작성자 | 김현 | 1964 | 2012-05-03 |
“美쇠고기 수입 제한국가 정보 오류 있었다” 제하의 뉴시스 5.2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정부가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의 동향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 ㅇ “미 대사관이 현지 주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과테말라, 이집트, 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한 것이 아니라고 통보해 왔다”. - 현지 대사관들이 알려온 정보가 확실치 않아, 미 대사관 확인한 정보에 의존하게 된 셈 ㅇ “인도네시아는 모든 월령을 수입하다가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 수입하고 있다“고 했으나 인도네시아는 월령과 상관없이 뼈있는 쇠고기만 수입하지 않기로 했음 ㅇ “주태국 한국대사가 태국도 30개월령 미만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는 부분적 잠정 수입 중단 조치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님
【 해명내용 】 우리 정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주재국 정부, 언론, 관계기관, 여러나라의 공관 등을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이 상이한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여러 경로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ㅇ 예를 들면, 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치 관련, 당초 국내 다수 언론은 잠정수입중단을 일제히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태국 당국을 접촉하고, 태국 주재 미국대사관과도 확인하는 등 수집한 정보를 종합한 결과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30개령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를 종전과 같이 계속 수입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4.30일 언론에 설명하였습니다. ㅇ 이집트와 과테말라 관련 정보도 현재 재확인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 여타 국가의 조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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