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주범 육골분 2010년까지 수입” 제하의 경향신문 5.1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미국산 사료용 육골분이 2010년까지 국내에 수입
❍ 한국은 육골분 사료를 반추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
❍ 한국이 육골분 수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벨기에서 각각 20t(2002년), 21t(2003년)씩 수입되는 등 관리상 문제
【 해명내용 】
《 주 요 내 용 》
◇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육골분은 전량 계육분으로 BSE와 무관함
◇ 국가검정기관의 BSE 안전성검사, 사료회사의 BSE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통해 BSE 위험성을 차단
‘08∼’10년까지 3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육골분은 294톤으로 전량 계육분이며, 소 등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되지 않고, 애완동물 사료로 사용되었다.
※ 현재 사료관리법(제14조),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제6조), 사료검사요령(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육골분은 소, 양 등 반추동물 사료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소, 양 등 반추가축에 국내‧외산 육골분․골분사료 사용금지 조치(‘00.12.1)
- 반추동물사료에 모든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08.12.30)
❍ 2002년과 2003년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각각 수입된 물량(41t)도 사료용이 아니고, 공업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호주로부터 수입된 육골분도 전량 애완동물 사료로 사용
아울러 매년 국가검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추동물용 배합사료 검정에서 BSE 발생원으로 추정되는 반추동물 유래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 배합사료에 대해 업체 스스로 자가품질검사를 6개월마다 진행하여 BSE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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