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2. 5. 1일 경향신문의 『SRM 나와도 검역중단 할 수 없다』기사에 대해서는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요지】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나와도 해당 작업장에 대해 검역중단을 할 수 없음 【해명내용】 미국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검출될 경우 해당 수입 건 불합격 및 생산한 미국 작업장에 대해 일정기간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 2008년 수의과학검역원(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마련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에 따라 특정위험물질(SRM) 발견 시 해당 작업장에서 수입되는 쇠고기 및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