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29일 한겨레의 『미국 “잠정적 수입중단 조처 내릴 수 있다”』기사에 대해서는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요지】
□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는데도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내세워 검역중단 조처마저 내리지 않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마저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해명내용】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2 동식물 위생․검역(SPS) 보고서’에서 언급한 각국 정부가 국민건강 및 동식물 보호를 위해 위생 및 검역조치를 엄격히 취할 권리가 있다는 기사는 세계무역기구(WTO) SPS 협정문(제5.7조)을 인용하고 있으나
❍ 동 보고서는 이러한 SPS조치가 비과학적이고, 무역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차별적인 조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도 수출국의 BSE 추가 발생 시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부칙제6항)이나 국내법(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검역중단 또는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미측 보고서에서 언급한 WTO SPS 협정에서의 각국의 검역권한은 수입중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중단 및 검역강화 조치 등 검역관련 모든 조치가 포함되므로,
❍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검역강화조치와 현지조사 또한 SPS 협정에 따른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 다만, 금번 미국에서 확인된 BSE 건은 월령이 10년 7개월된 노령 우에서 발생한 점, 발생 원인이 돌연변이 현상이나 노령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정형 BSE이라는 점과, 식품체인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우리나라는 30개월령 미만의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쇠고기만 수입되므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지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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