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28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광우병 검역강화는 ’눈가림‘」관련 기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요지 】
□ 죽은 살코기선 확인 불가능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은 우리 정부가 대신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 또한 광우병인자를 가려낼 수 없는 ‘눈가림’ 검역에 불과한 것이다
【 설명내용 】
□ BSE 검사는 죽은 소의 뇌 조직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건강한 소에서 생산된 것이며 BSE와 관련된 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은 금지하고 있으며
□ 국내 수입과정에서 개봉검사 비율을 50%로 확대하여 현물검사(관능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는 이유는 ❍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BSE와 관련된 특정위험물질(SRM)이 혹시라도 제품에 혼입되어 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과 ❍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조건에 맞게 생산된 제품인지와 관능검사를 통해 제품의 부패·변질, 이물혼입 등 위생상태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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