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26일자 문화일보의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있으나 마나”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요지】
☐ 문화일보가 서울시내 중심지인 중구․종로구․서대문구 등의 수산물 음식점 10곳을 무작위로 정해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했으나 1곳만 제대로 지키고 나머지는 전혀 안 했거나 시늉만 하는 경우에 가까웠다고 지적
【설명 내용】
《 주 요 내 용 》
◇ 2011.10.11 관련법을 개정하여 6개월간 사전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금년 4월11일부터 시행
❍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빠른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지도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연장하여 대국민 홍보 강화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2011년 10월 1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6개월간 사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4월11일부터 시행되었다.
❍ 지난 6개월간 지자체와 협력하여 음식업 영업주 대상 교육 및 홍보, TV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제도 홍보등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 수산물 음식점원산지 표시제가 처음 실시되는 제도임을 감안,음식점 업주들이 제도시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3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연장조치 하였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전국 음식점의 75%를 회원으로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수산물음식점원산지 표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7월10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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