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26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수입 쇠고기 추적하겠다더니 허구였다」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
정부가 “BSE(광우병) 등 이상이 있는 쇠고기는 계산대에서 걸러내겠다”면서 도입한 ‘수입쇠고기유통이력시스템’ 무용지물
❍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매입․매출 내역에서 재고량이 불일치하거나 행방이 묘연(‘11년 수입농식물 유통관리실태 감사결과)
* ㄱ사는 수입쇠고기를 2만1346kg을 사들여 ㄴ사 등 115개 업체에 2만1346kg을 팔았지만 그 뒤 유통이력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들 업체가 사들인 2만1346kg가 팔렸는지 재고 상태인지 알 수 없다.
* ㄷ사는 1만4710kg을 수입했지만 6단계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2455kg, 99kg, 466kg, 2794kg 등의 행방이 묘연하다
“행방이 묘연한 쇠고기가 BSE(광우병) 고기라도 회수가 불가능
【 해명내용 】
□ 정부는 ‘10.12.22일부터 수입되는 쇠고기의 거래단계별 추적 및 소비자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다.
❍ 모든 쇠고기는 수입부터 소비자판매까지 수입신고건별로 고유의 유통식별번호(12자리)를 제품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 모든 쇠고기 수입업체와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자는 수입쇠고기 거래 내역을 전자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거래내역 신고의무화 대상 : 쇠고기 수입업자(전체), 식육포장처리업자(종업원 5인이상),식육판매업자 등(영업장면적300m2)
❍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되는 유통식별번호로 해당쇠고기가 어느 나라의 도축․가공장에서 언제 도축․가공되었는지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 어플(안심장보기)이나 인터넷(www.meatwatch.go.kr)을 통해 실시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 BSE(광우병) 등 위해(危害) 수입쇠고기 발생 시에는 수입검역창고에서 사전 차단이 이루어지고,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제품은 유통식별번호로 판매경로 등을 실시간 파악,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다만, 거래내역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영세업자(종업원수 5인 이하)는 유통식별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수기로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장부 확인을 통해 위해 쇠고기 추적 가능
□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거래내역에서 행방이 묘연하거나, 재고량(매입․매출량의 오차)이 불일치 하는 것은
❍ 제도 시행 초기에 영업자가 전자적 거래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오류 등 업무처리 미숙으로 매출처와 매입처가 다르거나 신고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와
❍ 수기기록 영업자와의 거래내역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내역에 대한 전자적 관리가 되지 않아 매입․매출량의 오차가 발생 하였을 뿐 추적이 안되거나 재고량 파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
□ 감사원에서 지적한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법적근거 강화, 전산시스템 개선, 업체 지도․단속 강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는 바,
❍ 수입쇠고기에 대한 거래기록관리를 강화하여 문제 발생시 보다 신속한 회수가 용이하도록 수입쇠고기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으며,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수입업부터 식육판매업(정육점)까지 관리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를 음식점, 집단급식소 및 통신판매소가 판매하고 있는 업소까지 확대
❍ 매입처와 매출처의 입력 자료가 맞지 않을 경우 전산시스템에서 나타나도록 기 개선조치하여 정확한 입력을 유도하고 있는 한편,
❍ 앞으로 불성실․부정확한 신고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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