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17일자 국제신문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하나마나”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요지】
☐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이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선들은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고 지적
【설명 내용】
《 주 요 내 용 》
◇ 현재 시행중인 넙치 등 6개어종 외에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명태를 포함시켜 금년 9월 시행을 목표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중임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중인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어종인 넙치 등 6개어종 외에도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명태를 포함시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 추진 중이며, 9월에 시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12.3∼4월 개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 12.5∼6월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 12. 6월말 공포 및 시행(시행 ‘12.9월말)
※ 공포 후 최소 3개월간 홍보, 메뉴판 제작 등 준비기간 필요
※ 4월11일 시행중인 6개어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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