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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금류 농가 여전히 방역 미흡, 고병원성 AI 재발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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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작성자 | 김현 | 2133 | 2012-04-18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과 관련, 지난 3.5일부터 4.13일까지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가금류 사육농가 등 561개소를 점검한 결과, 발판소독조 설치 등의 방역조치를 위반한 46개소를 적발(적발율 8%)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기동점검반 확대 : (3월) 8개반, 16명 → 24개반, 72명 ❍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소독시설 미설치 23개소, 발판소독조 미비치 14개소,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등 9개소로 적발된 농가 또는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함 □ 최근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서 남방철새가 도래하고 있으며,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으로 신고된 3건*이 저병원성(H9N2) AI로 판명되는 등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반면, * '12.3.11일 충남 계룡시, '12.3.26일 전북 익산시, ‘12.4.8일 충남 계룡시 ❍ 금번 점검결과를 볼 때, 농가별 소독 등 차단방역이 소홀하다고 평가됨에 따라 AI 특별방역대책 기간(‘11.10∼’12.4월) 이후에도 AI 상시 방역대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국경검역, 야생조류 등 모니터링 검사, 재발위험이 높은 집중관리지역(36개 시·군) 예찰 등 지속 추진 ② 가금류 사육농가별 소독장비, 발판소독조, 출입통제판, 야생조류 차단막 등 방역장비 설치현황을 4월말까지 조사,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9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 강화 ③ 중앙기동점검반을 연중 운영하여 가축방역 준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소독장비 운영요령 및 소독약 관리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농가별 자율방역 체계 구축 ④ 생산자단체, 농협 및 지자체 등의 개별 교육에서 농식품부 주관 하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가금류 사육농가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5∼9월)함으로써 농가 참여도 및 실효성 제고 ⑤ AI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및 방역기관 등의 초동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AI 가상방역훈련(CPX)을 실시(9월)함으로써 신속한 이동통제 및 살처분 등 긴급행동지침(SOP) 단계별 대응 숙달 □ 끝으로, 농식품부는 특별히 축산관계자는 야생철새에 의한 전파 우려가 높은 5월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 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되, 부득이 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매주 1회 이상 농장 내·외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시·군 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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