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후쿠시마현산 곤들매기(4.9), 미야기현산 농어(4.12), 이바라키현산 양볼락(4.13)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어획된 곤들매기, 농어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으며, 양볼락은 원전사고 이전에 어획된 1건(47톤)이 지난해 8.19일 수입된 바 있고 방사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후쿠시마현산 곤들매기, 미야기현산 농어, 이바라키현산 양볼락에 대한 출하제한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은 후쿠시마현산 까나리․황어․은어․산천어․곤들매기, 미야기현산 농어와 이바라키현산 양볼락 등 3개지역 7개 품목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지난해 3월 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 건별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