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수산물로는 최초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가 4월 1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전국적으로 일제히 지도․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표시 대상에는 국민이 횟감용으로 선호하는 넙치, 조피볼락과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4.9-8.10) 최초 3개월은 지도와 계도를 지속 실시하여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이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상업소는 전국 수산물 취급점(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휴게 음식점) 약 28만 개소이며, 집중 단속은 프랜차이즈(추어탕, 낙지 전문점 등), 호텔 및 대규모 음식점(100㎡ 이상) 위주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추가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 기존 수산물 원산지 전담인력 250여명 이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식물 검역관 약 700여명을 수산물 조사공무원으로 추가 지명하였고, 수산물 명예감시원,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 단체도 함께 지도․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였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 기간에는 음식업(회원수 55만) 회원을 관리하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및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참여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정착률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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