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현재『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에서 식육을 주원료로 가공하였으나 식육가공품으로 분류할 수 없었던 일부 품목을 포함하는 축산물의 기준규격내용을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식육가공품의 확대범위는 비가열 제품으로 한정되었던 양념육류의 경우 양념한 후 가열한 제품까지 적용되며(가열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육추출 후의 원료 추출육까지 축산물 유형으로 (식육추출가공육) 분류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국내 소시지의 고급화를 위해 돈장이나 양장을 처리하여 소시지 등을 담을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한 “천연케이싱” 유형이 신설되었으며,
☐ 그에 따라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으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던 가열양념육과 식육추출가공육 유형은 앞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적용받게 됨
○ 현행 식품위생법 적용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던 가열양념육과 식육추출가공육은 축산물로 유형변경을 위해 10.1일부터 축산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 새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동일한 유형의 축산물은 시행일(4.2일)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음
☐ 또한 식육 시험법 중 한우확인시험법은 ‘식품공전’과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 각각 고시되어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한우확인시험법 관리를 일원화하였으며
○ 그 외에도 식육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유가공품 원료범위 확대로 원유, 우유 등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알가공품의 유형을 확대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하거나 혼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개정하였음
☐ 한편, 지난 3.26일에는 현재 동물실험을 거쳐야하는 일부 미생물에 대해서 동물접종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법”을 추가하고, 미생물검사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세균수 및 대장균(군)에 대한 “자동화된 최확수법(Automated Most probable Number)” 추가 등을 확정고시한 바 있음
☐ 본 고시의 확정으로 식품으로 분류되던 제품이 축산물로 유형이 변경되고 검사법의 변경사항을 적용함에 따른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 관보 등을 통해 행정예고를 하는 한편, WTO/SPS TBT 회원국의 회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 확정전에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지역본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기준규격 사전설명회(2.9)를 개최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