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23일자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수입산 쇠고기 유통관리 부실」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요지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전담하여 운영하면서
❍ 유통이력관리시스템상 매출처와 매입처의 신고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거래내역이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사례 발생
❍ 현장직원들이 이력관리시스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 RFID 시스템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함
□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물과 제조일자가 동일한 축산물은 폐기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판정
【 설명내용 】
□ 정부는 ‘10.12.22일부터 수입되는 쇠고기의 거래단계별 추적이 가능하도록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음
❍ 모든 쇠고기는 수입단계에서 수입신고건별로 고유의 유통식별번호(12자리)를 수입자가 부여받아 제품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 모든 쇠고기 수입업체와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자는 수입쇠고기 거래 내역을 전자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거래내역신고의무화 대상 :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5인이상),식육판매업자 등(영업장면적300m2)
❍ ‘13년말까지는 모든 영업자가 수입쇠고기 거래내역을 전자적으로 신고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소및쇠고기이력에관한법률』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중(‘12.2월)
□ BSE(광우병) 등 위해 수입쇠고기 발생 시에는 수입검역창고에서 사전 차단이 이루어지고,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제품은 유통식별번호로 판매경로 등을 파악,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물과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같은 축산물이 수입될 경우에는
❍ 별도의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대신 바로 부적합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