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동물보호과-1176(2012.03.20), 개정 동물보호법 제27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 제2항제2호 및 제4호, 제3항제3호.
2. 우리 본부에서는 위 호와 관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필수 구성위원 중 수의사의 자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수의사 및 민간단체추천 위원 등〔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각 해당기관 및 단체에서는 희망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및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이 크게 변경되었으므로 첨부파일의 자격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 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
�대 상: 동물보호 민간단체, 생명윤리 및 철학분야 관련 학회, 대한수의사회, 동물실험 시설 운영기관 소속회원 또는 직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등
�일 시: 2012년 4월 23일 (월) 13:00~17:50
�장 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안양 본부 대강당 2층
�교육 사전신청방법: 2012년 4월 17일까지 개인별 이메일접수 (loveanimal@korea.kr) -신청서 (붙임)
�교육생 등록: 상기일자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한 후 (선착순 약 150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www.qia.go.kr)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원시스템 (aec.qia.go.kr)에 공지 (4월 18일)
붙임 1. 동물실험윤리위 위원 위촉대상자 교육 계획
2. 동물보호법령 관련 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