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우리나라산 포도의 뉴질랜드 수출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 2007년 한국산 포도의 수입허용을 뉴질랜드에 요청한 이후 장기간의 수출검역 협상 끝에 수입요건에 합의함으로써 뉴질랜드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12년 3월 6일 뉴질랜드 생물안전청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협상의 마지막 절차인 검역요건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쳤다.
<국산 포도 뉴질랜드 수출검역조건>
○ 수출선과장 및 소독처리시설 등록
○ 봉지씌우기 재배
○ 수출과수원 재배지 검사
○ 과실파리 예찰트랩 조사
(※ 관련규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66호)
□ 수출을 희망하는 선과장 대표는 4월말 까지 검역검사본부 관할지역 사무소에 선과시설과 수출농가를 등록하고, 등록농가는 봉지씌우기, 포장위생관리 등 수출요건에 따라 재배하면서 식물검역관의 재배지검사를 받아 뉴질랜드로 수출이 가능하다.
□ 그동안 미국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던 국산 포도의 수출시장이 최근 협상이 타결된 호주와 더불어 뉴질랜드로 확대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포도 수출가능 국가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검역요건준수)
동남아시아국가(별도의 검역요건 없이 수출가능)
□ 뉴질랜드에서 포도가 생산되지 않는 기간동안 한국산 포도가 수출되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앞으로도 우리농산물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