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충남 계룡시 소재 토종닭 농가가 AI 의심축을 신고함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AI 정밀검사(3.11일, 21시)중에 있다고 3.12일 밝혔다.
❍ 해당 농장은 토종닭 약 45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3월10일 15마리, 3월11일 30마리가 폐사
❍ 충남가축위생연구소의 임상검사 결과, AI 의심증상인 벼슬 청색증·침울 등이 관찰되었으며, AI 간이항원킷트 검사에서 10마리 중 6마리에서 양성이 검출
❍ 3.11일 해당 농장의 폐사체 등에 대해 검역검사본부에 AI 정밀검사를 실시중이며, 고병원성 AI 여부는 H5/H7형 판독검사 및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3.13일 중 판정될 예정
□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충남 등 지자체, 관련협회 등으로 하여금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다.
❍ 방역본부는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사람 및 차량 출입 통제
❍ 충남가축위생연구소 소속 가축방역관을 동원하여 인근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한 예찰 및 역학조사 실시
- 농가출입자·차량·가축이동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관련 농가 ·차량 등이 파악되는 즉시 이동제한과 소독 등 조치
❍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에 농가 등에 대해 소독 및 차단방역 강화
□ 끝으로, 농식품부는 향후 고병원성 AI로 판명될 경우,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전국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등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 남방철새가 도래하는 3∼4월까지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바, 가금류 사육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농장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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