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고병원성 AI 재발방지를 위해 끝까지 총력 대처” | |||||
---|---|---|---|---|---|
담당부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작성자 | 김현 | 1821 | 2012-03-06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최근 남방철새 도래시기(3∼5월)를 앞두고 지난 2.6일부터 2.24일까지 3주간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가금류 사육농가 등을 점검한 결과, 발판소독조 설치 등의 방역조치를 위반한 40개소를 적발(적발율 8%)하였다고 밝혔다. ❍ AI 특별대책기간 중 지자체 주관하에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4개월간 약 5만개소를 점검하여 소독 미실시 등 42개소를 적발하여 0.08%의 적발율을 보인 반면, * 처분실적 : 농가 36, 운반차량 2, 도축장 1, 사료업체 2, 분뇨처리업체 1 ❍ 중앙기동점검반(검역검사본부+방역본부)은 499개소를 점검하여 발판소독조 미 설치 등 40개소를 적발함으로써 8%의 적발율을 보여 지자체에 비해 약 100배 높은 효과를 보임 * 처분실적 : 농가 33, 농·축협 2, 분뇨처리업체 5 그 간 실적을 평가해보면, 지자체 주관 점검에 따른 실효성이 낮아 남방철새 도래시기를 앞두고 취약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집중 점검과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선 시ㆍ군에서 소독시설 또는 발판소독조 미설치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도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의ㆍ시정 조치에 그치고, ❍ 특히, 일부 광역지자체(10개 시·도)의 경우 4개월간 약 2만개소를 점검하였으나,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 가금류 사육농가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도 지역내 비판여론 등을 우려, 과태료 처분에 소극적인 입장 이에 따라, 최근 남방철새 도래시기(3∼5월)를 앞두고 국내 AI 유입 방지를 위해 중앙기동점검반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위반사항 적발 및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검역검사본부 주관하에 8개반, 16명으로 구성하여 위반사항 적발실적이 없는 광역 지자체 및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 중앙기동점검반에서 적발되어 지자체에 통보된 전체 농가 및 업체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주 확인, 과태료를 부과함 끝으로, 농식품부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산관계자는 야생철새에 의한 전파 우려가 낮은 5월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 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되, 부득이 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 매주 1회 이상 농장 내·외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시·군 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기를 당부함 |
|||||
첨부파일 | 1개/ 139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