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4월11일부터 넙치(일명 광어), 조피볼락(일명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를 원료로 생식하거나 찌개, 튀김, 구이, 볶음용 등으로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했다.
□ 원산지 표시방법은 음식점 메뉴판 또는 게시판 등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고 국내산 넙치는 “국내산”으로 일본이 원산지인 참돔은 “일본산”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인 모듬회는 각각의 원료 원산지를 표시 한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중부검역검사소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시행에 앞서 1개월간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산물명예감시원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오는 4월1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부검역검사소 수산물안전과장(노갑철)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음식점을 이용한 고객의 관심과 확인하는 생활 습관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거짓표시 등 원산지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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