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2011년도 수산물원산지 표시 이행률 실태조사 결과와 더불어 단속실적을 발표했다.
○ 본 조사실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조사의 신뢰성을 위하여 소비자 단체인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의뢰하여 전국 1,835개소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 그 결과 조사업체 1,835개소 중 약 71%(1,307개소) 정도가 원산지표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개년 원산지 표시 이행률은 2009년 64.7%, 2010년 66.9%, 그리고 금번 2011년은 71.2%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로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행률이 높아진 원인은 지속적인 홍보와 업태, 품목, 지역 등 테마별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 업태별 이행현황은 백화점 등 대형 판매장은 조사결과 100%, 중소형마트는 93.6%로 양호한 반면, 전통시장은 64.9%, 소매업체 56.8%, 노점상 17%로 다소 미흡하였다.
○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가 97.7%, 다음으로 울산, 부산지역이 90%이상이었으며, 다소 취약지역으로는 전통시장이 많은 충남, 경남․북지역이 이행률 50%정도로 나타났다.
○ 품목별로는 판매처 50개소 이상에서 유통되는 품목 중 통조림류, 천일염, 맛살, 연어, 황태포, 대게가 100% 표시 이행률을 보인 반면 꼬막, 코다리, 동태, 양미리 등은 60%대로 저조하였다.
☐ 조사목적은 수산물원산지표시 이행실태 조사를 통하여 원산지표시 이행률 향상과 지도․단속 업무에 자료로 활용 하고자 실시하였다.
○ 앞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이번 수산물원산지표시 이행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원산지표시 이행률이 낮은 전통시장과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우선 계도 활동에 주력하고, 명절 등 특별단속기간에는 엄정한 단속으로 이행률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2011년도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단속횟수 및 대상 업소 수는 비슷하였으나 적발현황은 약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금번 원산지 표시 이행률과도 관계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 특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전국 17개 지역 검역검사소 및 사무소에서 지역별 단속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참여 소비자단체 : 전국주부교실, 대한주부클럽, 한국소비자연맹 소속 명예감시원
☐ 한편,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년 4.11일부터 쇠고기, 배추김치와 같이 넙치(광어), 참돔, 조피볼락(우럭),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 따라서, 의무화 대상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