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2월4일 서울대공원에서 동물보호법령 개정 시행(’12.2.5) 내용 및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동물사랑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사람과 동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실시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서울대공원을 찾은 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의식 함양에 중점을 둔 것이다.
□ 이번 캠페인은 개정된 동물보호법령 시행에 앞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 겨울 추위에도 여념 없이 검역검사본부장을 선두로 동물방역부 및 서울대공원 직원이 함께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 주요 홍보내용은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 동물학대 처벌 규정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및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 등이다.
※ 법령 주요 개정사항 : 동물등록제 시행(’13), 동물생산업 등록 → 신고제,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500만원 이하 벌금 → 1년이하 징역 및 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또한,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중성화 수술 권장 및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입양 활성화 등 동물보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알렸다.
□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들이 동물들도 사람과 같이 감정과 지각이 있는 생명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박용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동물보호 의식 함양을 위하여 온라인 캠페인, 언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등을 알리고”,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보호단체 등과 연계하여 명절 또는 휴가철에 동물유기 예방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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