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동물․식물 방역 및 검역 강화 등을 위하여 올해부터 축산물 안전관리 등 6개 분야 총 39건의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 분야별 : 축산물안전관리 4, 동․축산물 검역검사 3, 가축방역 3, 동물보호 3, 식물검역 14, 수산물안전관리 12건
□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식용란의 난각 표시 신설(시행: 2012년 1월 1일)
- 계란을 판매할 때는 포장에만 한글표시하던 것을 계란의 껍질(난각)에도 생산자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난각 인쇄용 색소 사용 시행(「용기등의규격등에관한 고시」 개정)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 개정(시행: 2012년 3월 이후)
- 결핵균 등 병원성 확인시험법에 “유전자 검사법”을 추가하고 가열양념육, 천연케이싱 유형신설 등 기준규격을 명확히 하여 일선 검사현장의 혼선을 줄이도록 할 것이다.
❍수입 반려 동물(개․고양이) 마이크로칩 이식 의무화 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 제도 도입(시행: 2012년 12월 1일)
- 해외에서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하고,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단백질 제품에 대한 제출 서류 간소화(시행: 2012년 9월 이후)
- 대학 또는 정부연구소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류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검역기준 신설(시행: 2012년 1월 26일)
- 수입 금지지역산 돼지 유래 천연케이싱(돈장과 가공된 면양 또는 산양 유래 천연케이싱)을 국내에서 소독 처리하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축산시설 및 관계자에 대한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조치(시행: 구제역 2011년 7월 15일, AI 2011년 12월 19일)
-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관련 농장만 이동제한 조치하던 것을 전국의 모든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서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을 48시간(필요시 연장)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시행: 2012년 8월 이후)
- 축산관계시설(축산농장․도축장․가축시장 등) 출입차량에 대하여 차량 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 요령 개정(시행: 2011년 10월 7일)
- 정밀검사 대상 전염병을 재편하고(톡소플라즈마병 제외, 돼지유행성설사병 및 증식성회장염 추가), 시설․인력 기준 신설 및 점검항목을 점수화하여 일정점수(80점) 이상 종돈장에 대하여 인증하게 된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시행: 2012년 2월 5일)
- 동물의 타고난 본성에 최대한 가깝게 키우는 농장을 「동물복지형 축산 농장」으로 인증하여 소비자가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된다.
❍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구조ㆍ보호조치 강화(시행: 2012년 2월 5일)
- 유기 동물외에 학대받는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하여 치료ㆍ보호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휴대․우편 재식용식물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시행: 2012년 1월 15일)
- 검역증명서 없이도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던 종자․묘목류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 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 「수입 식물의 검역요령」 개정(시행: 2012년 1월 15일)
- 수입 식물 중 선별 폐기대상의 경우 폐기 완료 이전에도 정상품을 합격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산 토마토/포도 생과실의 미국/호주 가능(시행: 2012년 3월 이후)
- 한국산 토마토의 미국 수출 검역요령 및 한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 검역요령이 제정․시행되어 토마토․포도 생과실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법인 설립(시행: 2012년 1월 15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설립되어 북미국가(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역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시행: 2012년 4월 11일)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6개 품목이 추가된다.
❍ 수산동물 검역대상 및 검역증명서 첨부대상 확대(시행: 2012년 7월 22일)
- 수산 동물 검역대상에 수산생물 제품 및 이식용 수산 식물이 추가되며, 모든 수산 생물(양식산 및 자연산)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