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국립수산과학원, 검역검사본부, 통영시, 기선권현망수협 등 HACCP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담당자들로「대미 건멸치 수출지원반(T/F)」(이하 ‘지원반’)을 구성하여 1월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이번에 구성된 ‘지원반’은 미국의 식품안전 현대화법 시행(‘11.1) 이후 까다로워진 마른멸치 수출조건을 파악함과 동시에 관련 수출업체별로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 미 FDA는 자국으로 수출되는 마른멸치에 대해 어획 직후부터 선적 시까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Plan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Plan의 적절성 또한 확인·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원반은 마른멸치 수출업계가 미 FDA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12년도 100억불 수출 달성을 위하여 멸치와 같이 수출이 많지 않더라도 정부지원이 필요한 품목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검역검사본부, 수산과학원, 지자체, 컨설팅 업체) 등과 구체적 대응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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