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부족에 일부 중단…농가 불안”(2012.1.13일 KBS 뉴스광장)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6개월에 한 번씩 접종하는 구제역 백신을 애초 이달안에 전국에 280만 마리분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 수급계획을 잘못 세우면서 30%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연기
강원도 12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백신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음
○ 소부터 먼저 접종하면서 구제역 확산 속도가 더 빠른 돼지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음
【 해명내용 】
구제역 백신은 금년에 총 3,200만두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소규모 농가의 경우 종전과 같이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나,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농가는 백신 비용의 50%를 자부담토록 하고 있음
* 백신비용 자부담은 지난해 5월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축산농가의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백신은 농협소속의 동물병원을 통해 구매 가능(백신비용의 50%를 정부에서 보조지원)
○ 다만, 6개월 간격으로 접종해 온 일제접종(접종대상은 대부분 소)의 경우 4차 일제접종(‘11.12~’12.2월)까지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음
당초 4차 일제접종 지원물량을 총 352만두분(‘11.12월 71만두분, ’12.1월 281만두분)으로 산정하였으나, ‘12.1월 항체 미형성 양돈농가에 대한 긴급 추가접종 등 수요변화를 감안하여 ’12년초 일제접종 공급물량을 1월 97만, 2월 184만으로 분산 조정함
○ 일제접종 시기와 관련, 4차 일제접종은 3차 일제접종(‘11.7~8월) 이후 6개월이 경과한 ’12.1~2월 중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동절기 특별대책기간 및 농가 요구 등을 감안하여 한 달 앞당겨 ‘11.12월부터 실시중임
* 백신공급계획(총 352만두분) : (‘11.12) 71만 + (’12.1) 97만 + (‘12.2) 184만
이에 따라 1월에 400만두분이 수입되어 각 수요처별 공급량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정을 거쳐 현재 공급이 진행중이며, 시·도 및 농협 등 수요처별 공급이 완료되면, 다음주초(1.16) 부터는 축산농가에 공급이 가능함
* 전업규모 농가에 유통될 물량(236만두분) : 농협소속 동물병원에서 구매 가능
* 소규모 농가에 공급될 물량(60만두분) : 시·군에서 조달구매, 무상공급
* 일제접종 지원물량(97만두분) : 시·도에서 조달구매, 무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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