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11년 수입식물 검역건수(화물기준)는 15만9천3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1천590건 보다 5% 증가였다고 밝혔다.
❍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겨울철 혹한과 폭설, 여름철 잦은 강우와 병해충 발생으로 국내 과실 및 채소류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유형별 수입물량은 화훼류(45%), 과실류(13), 채소류(12)가 증가한 가운데 대파(388%), 국화절화(98), 건고추(80), 메론(70), 감자(36), 오렌지(29), 포도(27), 마늘(23)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 수입검역 과정에서 병해충 등이 발견되어 폐기․반송(902건)되거나 소독처분(2만4천766건)된 건수는 총 2만5천668건으로 전체 검역건수 15만9천314건의 16%를 차지하며, 지난해 처분건수 2만4천108건(소독23,195건, 폐기913건)보다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수입식물 품목이 다변화되고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아열대성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외래병해충 예찰․방제활동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식물방역법이 개정되어 2012.1.15.부터는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종자․묘목류 등 재식용 식물의 경우 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 휴대나 우편으로 식물류를 수입할 경우 종전에는 검역증명서가 필요치 않았으나, 해외병해충 유입․정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일정수량 이상의 재식용 식물을 수입할 경우 수출국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였다.
❍ 소나무재선충 등의 금지해충 유입방지를 위하여 수입화물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중 소독처리를 하지 않은 목재포장재를 수입한 자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 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농식품부)와 방제단(농진청, 지자체)을 설치하여 국내 처음 유입되었거나, 농․임산물에 큰 지장을 초래할 병해충 및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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